잘아는직원이 프리랜서식으로 작년도에 일을해서 실제 수령액이 약 2천만원정도 되는데 세무신고를 안햇습니다
대출관계로 소득증빙해야한다고해서 세금다 본인이 납부할테니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달라고하네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야한답니다
가능한건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신고를 해야하는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 원천세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금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지 아니하고, 서면신고를 해야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가발생할 것 입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 2천만원만 소득이라면 세금 거의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신고 2000*3.3%+가산세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2.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2000*0.125%3. 지급명세서신고 2000*1%
사업주의 경우 위의 원천세와 가산세 등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0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 세금은 별도로 근로자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