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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쾌한반딧불275
유쾌한반딧불275

소득신고 늦게라도하려하는데요..

잘아는직원이 프리랜서식으로 작년도에 일을해서 실제 수령액이 약 2천만원정도 되는데 세무신고를 안햇습니다

대출관계로 소득증빙해야한다고해서 세금다 본인이 납부할테니 전년도 소득을 신고해달라고하네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야한답니다

가능한건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신고를 해야하는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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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야한답니다

      가능한건지 여부와

      >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신고를 해야하는디

      > 원천세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금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지 아니하고, 서면신고를 해야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가발생할 것 입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천만원만 소득이라면 세금 거의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