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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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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지인이 이직 준비 중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27일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금일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상황인데 꼭 한 달을 채우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꼭 지켜야하나요

퇴사 사유는 면접이나 공고와 다른 회사 복지 및 생활로 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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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통보 한달 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가 30일 동안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기에 통상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직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만일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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