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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21.02.25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하다 알고있습니다. 혹 주택청약저축을 2-12월 납입하고 세대주 자격은 5월에 획득햇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5월부터의 납입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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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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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세대주가 된 날 이후의 납입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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