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하다 알고있습니다. 혹 주택청약저축을 2-12월 납입하고 세대주 자격은 5월에 획득햇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5월부터의 납입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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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세대주가 된 날 이후의 납입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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