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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멋돼지279
대단한멋돼지27922.01.21

이런상황에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주택청약저축을 넣고 있고, 이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저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 어머니는 제 세대의 세대원이고, 무주택입니다.
3. 아버지는 별개 세대의 세대주이고, 유주택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청약저축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끼리는 별개 세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유주택이면 유주택으로 본다'는 부분때문에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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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주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맞지만, 질문자님과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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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는 20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유주택세대일 경우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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