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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4

법인등기 후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더라도 법인등기는 살아 있는건가요??

  1. 2017년 11월 30일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2. 2018년 1월 30일 법인등기 완료

  3. 2018년 12월 1일 사업자등록 완료

  4. 2019년 2월에서 5월까지 휴업

  5. 2019년 6월 25일 사업자 폐업

상기의 상황일 경우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등기 유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다시 발행하면 사업유지가 가능한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부진으로 휴업을 진행했고, 휴업 후 폐업을 진행했는데...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다시 얻게 되어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만 다시 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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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관련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시는 것이고, 법인등기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이니만큼 양자는 별개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업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재개하시면 되나, 이전 사업자번호는 말소된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말소하셨다고 할지라도, 법인 등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법인등기가 소멸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사업자 폐업상황이지만, 법인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어,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력을 새로 찾아 사업을 재개하신다니, 답변을 하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찾은 동력과 좋은 사람으로 하시는 사업 건실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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