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나 통화 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모르게,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