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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16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통화 녹음을 민사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 3자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제3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나 통화 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모르게,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행위를 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