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상대방의 아무런 동의나 서류없이 녹음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이것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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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녹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불법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하지만, 만약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자 중 한명이 상대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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