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상계 궁금합니다9:1 저과실10%입니다
지금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갈비뼈 다발성골절로 상병등급은8급입니다. 치료비 문의드려요 차대자전거라 저는따로 보험이 없습니다. 제과실이10%가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병원비가1000만원 나올경우 10%인100만원은 제부담에 합의금이 400이결정됐을경우 400-100을뺀 300을받고 종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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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또한 과실 상계가 되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과실 10%면 모든 항목에서 10% 과실상계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1000만원, 과실상계전 합의금 500만원이라면 합의금 과실상계 한 450만원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100만원을 뺀 350만원이 합의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