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이 사례에도 해당이 될까요?
1대1로 술을 먹는 친구와 예전 학교 동창들 얘기를 하는 중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친구가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 동성애자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친구가 에이 아니겠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sns에 한 동성이랑만 사진찍어서 올리고 장소들도 남녀가 데이트 장소로 가는곳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오랜만에 그 해당 동창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너 동성을 좋아한다는 소리가 있더라 하니깐 자기가 많이 화가 났는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죄로 신고한다네요 이게 이에 해당하는가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친구가 겁도 없이 자기 주변사람이 뭐 경찰이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여서 아니란거 뻔히 아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게 하려는 의도 같은건 어떻게 못하나요? 이렇게 남한테 거짓으로 겁주려는거 혼내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얘 동성애자 아니야?"라고 발언한 친구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휏노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씁니다. 이를 질문자님에게 말하고, 질문자님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