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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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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감면 요건 문의드립니다.(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축사를 8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목장용지(토지)를 양도했는데 아직 폐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8년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꼭 폐업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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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목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을 이유로 양도를 하셔야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