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창고용지이고 창고용지에 농업용 창고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업에 사용한 부가시설은 농지로 볼 수 있다고 본 거 같은데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8년 이상 자경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