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출이자에 4% 초과분에 대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2023년 이자 납부액의 대해서 2024년에 환급을 해줬으면
환급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은 2024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