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DC형 질문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였습니다.
퇴직금 약 4억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3억은 한도 내 1억은 한도초과입니다.
은행에 4억에 대한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4억에 대한 퇴직소득세 제외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1억에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란대로 한건데..
보니까 은행에서 3억에 대해서만 임원에게 주고 나머지 1억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 후
법인은 1억을 다시 임원에게 입금해주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퇴직급여 1억 비용 차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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