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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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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초과 DC형 질문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였습니다.

퇴직금 약 4억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3억은 한도 내 1억은 한도초과입니다.

은행에 4억에 대한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4억에 대한 퇴직소득세 제외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1억에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란대로 한건데..

보니까 은행에서 3억에 대해서만 임원에게 주고 나머지 1억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 후

법인은 1억을 다시 임원에게 입금해주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퇴직급여 1억 비용 차감.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억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