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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얼룩말261
우렁찬얼룩말26122.07.02

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금을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해서요...

다녔었던 회사는 1년을 4분기로 ((2월 6월 7월 12월)) 월급의 200% 1/4 로 계산해서

월급의 반정도를 분기별 마다 월급이랑 추가로 포함해서 1년에 4회 넣어 주었습니다.

( 월급 200이면 월급 200+100( 분기1 )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은 이게 퇴직금의 계산으로 해서 월급이랑 같이 들어간 거라고

퇴직을 하고 나서 제 통장에 퇴직금 들어간거를 다 돌려 달라고하는데 돌려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의 포함으로 넣어 줬으면서 마지막에 다시 계산해서 제 통장에으로 보내고 다시 달라는건

어떤건가요???...하..

그리고 분기별로 넣어 주었던 돈들은 제 월급으로 계산되어 들어와 세금도 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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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 전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임금을 명목만 퇴직금으로 한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고 온전한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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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4년 2월 이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해당 금원이 임금인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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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게 퇴직금의 계산으로 해서 월급이랑 같이 들어간 거라고

    퇴직을 하고 나서 제 통장에 퇴직금 들어간거를 다 돌려 달라고하는데 돌려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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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분기별로 받은 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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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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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할수는 없고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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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관계 유지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귀 질의에서 언급한 분기별 금품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함. 퇴직금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예컨대, 상여, 성과 등)으로 받은 금품이라면 회사에 반환 의무 없음.) 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세금은 원래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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