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 퇴직연금 부족금 그냥 추가 입금하면 되나요?!!?
신규 법인 3개월 차인데, 임직원들 DC퇴직급여를 개설했고
임직원이 시급제라 월 급여가 항상 다릅니다.
9월 급여 정리 전에 통장 개설해서, 3개월분 추계액을 7월+8월+8월로 산출했고,
그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 급여정리 완료되고 실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좀 부족하게 넣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부족한 금액 추가로 입금해두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