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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여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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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절도죄 vs 점유물이탈횡령죄 어디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물품 도난 피해자입니다.

무인편의점 앞에 cctv와 함께 벤치 여러개가 배치되어있고
무인 시간대가 아닐 때 벤치는 주인분께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새벽 6시 벤치에 가방과 핸드폰을 두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5분 정도 뒤에 다시 나왔는데 가방과 핸드폰, 에어팟까지 몽땅 사라져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두고간 가방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훔쳐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편의점 앞 벤치가 밖이니 길거리로 가정하고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적용될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절도죄의 경우 합의를 한다면 물품가 이상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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