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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여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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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vs 점유물이탈횡령죄 어디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물품 도난 피해자입니다.

무인편의점 앞에 cctv와 함께 벤치 여러개가 배치되어있고
무인 시간대가 아닐 때 벤치는 주인분께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새벽 6시 벤치에 가방과 핸드폰을 두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5분 정도 뒤에 다시 나왔는데 가방과 핸드폰, 에어팟까지 몽땅 사라져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두고간 가방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훔쳐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편의점 앞 벤치가 밖이니 길거리로 가정하고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적용될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절도죄의 경우 합의를 한다면 물품가 이상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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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대하여 물건이 사라졌을 당시 주인의 관리가 이루어져 주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점유이탈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물품가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