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에게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새벽 2시에 '무인' 편의점의 계산대 위에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것을 A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A라는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서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지갑에 있는 현금(50만원 가량)을 가져가고는 '근처 아파트 경비실' 경비분께 지갑을 주웠다며 지갑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나서 저는 지갑을 돌려 받았으나 지갑에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A라는 사람이 만약 지갑에 애초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은 지갑을 돌려주려고 노력도 했고,
저는 지갑에 돈이 있었음을 증명할 방법은 없고..
굳이 왜 무인 편의점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가져가서는 주인 찾아주겠다며 가져갔는지..
애초에 현금이 목적이었으니 그랬겠지만요.. 후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질 않아 기다리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질문자님이 분실한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아무런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현금이 있었고 cctv 영상의 내용상 상대방 외에는 현금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