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게임을 취미로 몇천만원씩 사고 파는건 아니고
아는 중국인 지인과 작업장을 운영을 할까 생각중인데 계산을 했을때 1년 최소 5~6억정도 순이익이 나올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사업자를 만들게 된다면 어떤식 직종으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세금이 1억 이상부터는 금액이 고정금액인가요?? 아니면 1억은 몇프로 5억은 몇프로 이런식으로 다른건가요??
그리고 5~6억정도면 세금이 몇프로정도 부가가 되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45%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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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위치와 운영 형태, 그리고 수익을 정산하는 방법 등에 따라 사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세율표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5.5억이라면 예상 세액은 195,060,000원에 지방세 포함하면 약 2.14억입니다.
14,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5%-6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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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업종은 사업내용에 따라 신고하면 되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x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순이익 5억초과 10억이하시면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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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소득에 따라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이 5~6억이라면 42% 세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에 가장 맞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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