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수금 잡는 분개 질문입니다,,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 지출금액으로 출금된내역을 법인 가수금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만약 1천만원 출금이 되었으면 법인에서 가수금을 어떻게 잡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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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지출금액으로 출금된 개인 계좌가 대표 혹은 다른 임직원인 경우 출금된 내역에 맞게 사용된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로 (차)비용xxx (대) 가수금xxx(거래처 : 개인계좌주인)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지출되었다면 가수금이 아닌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