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인쿠폰 지급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으로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신규 고객에게 할인 쿠폰(약 3만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쿠폰 사용 시 약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7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별도로 보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할인 쿠폰 3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1인 당 금액이 3만원이기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무는 없으나 원천세 신고 시 인원수와 총액은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