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쿠폰사용분 매출처리.부가세 신고 문의?(답답해서 죽겠네요..)
1. 고객에게 온라인 쿠폰을 발행하고 결제시 사용=> 회사가 비용부담하는 쿠폰 / 제휴등을 통해서 금액 보전을 받는 쿠폰 / 유료로 판매하는 쿠폰
2. 회계처리시 매출을 총액법(실제 결제액+쿠폰 사용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회사가 금액 보전이 없이 고객에게 발행하는 쿠폰에 대한 사용분만큼 부가세 신고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 더존 아이큐브 사용중인데 매입매출 전표 입력시 회사 부담에 대한 쿠폰 사용액만큼 (기존에 매출에누리 혹은 판매촉진비로 처리)마이너스 분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포함 안되게 해야 하는 건지,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수입금액 제외부분에 넣어야 하는건지 ........요..(자문을 받는 곳이 없어서 무료상담을 하는 곳에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고구마 천개 먹은 기분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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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쿠폰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제시할 때 일반적인 가격할인과 동일하게 회계처 리한다. 쿠폰 제시에 따른 할인은 별도의 판매촉진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신문광고 원가는 신문이 발행될 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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