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에게 온라인 쿠폰을 발행하고 결제시 사용=> 회사가 비용부담하는 쿠폰 / 제휴등을 통해서 금액 보전을 받는 쿠폰 / 유료로 판매하는 쿠폰
2. 회계처리시 매출을 총액법(실제 결제액+쿠폰 사용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회사가 금액 보전이 없이 고객에게 발행하는 쿠폰에 대한 사용분만큼 부가세 신고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 더존 아이큐브 사용중인데 매입매출 전표 입력시 회사 부담에 대한 쿠폰 사용액만큼 (기존에 매출에누리 혹은 판매촉진비로 처리)마이너스 분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포함 안되게 해야 하는 건지,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수입금액 제외부분에 넣어야 하는건지 ........요..(자문을 받는 곳이 없어서 무료상담을 하는 곳에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고구마 천개 먹은 기분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