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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2

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월차와 연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는 무엇이고 연차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둘의 차이점이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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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차와 연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는 무엇이고 연차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둘의 차이점이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 월차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로 모두 통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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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차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월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에 월1일씩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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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률용어는 연차휴가이나,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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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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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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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1개월마다 부여되는 월차유급휴가가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마다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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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달에 1개 발생한다고 해서 월차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연차휴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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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월차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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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연차휴가밖에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주는데,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연차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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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또한 연차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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