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만기 시 환급률은 원금에서 사업비를 제한 금액인 건가요?
만기 시의 환급률이 원금 대비 108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표를 보니 원금은 사업비를 제하지 않은 금액이더라구요.
다만 중도 해지 시 만기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절반도 안 되는데, 그 절반의 금액이 사업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만기부터는 납입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본 것은 해지환급금 예시표 입니다.
갱신특약이 없다면 예시표 대로 지급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납입기간준에 해지시 절반도 안되는 보험은 저해지 상품입니다.
본인 보험은 저해지종신보험입니다.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납입기간에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하고 적립이 되고 납입의 만기가 되면 보험월유지비 정도만 차감하고 이율을 붙여 환급금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가입하는 겁니다. 원금 보전이 우선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금식으로는 더더욱 아닌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기에는 사업비 차감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도해약 시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납입한 보험료로 자산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고 그 금액을 완납 이후에 원금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최근 많이 판매되고 있는 납입완료시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이자 인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나보군요. 이해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2년 이내 자살이나 계약자/수익자 살해가 아니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사망하던지 약속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에 사업비가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존에 납입이 끝나도 환급률을 100% 맞춰주긴 힘들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를 할 경우 손실금액이 당연히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개량하여 사망보장을 좀 낮추고 납입 중도엔 환급률이 더 낮더라도 납입이 끝나면 원금을 맞춰주는 상품을 만든것이죠. 가입하셨으니 염두하실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납입기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