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성격의 자금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로 받은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본인 명의로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다면 해당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투자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신고된 본인의 재산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