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명의로 저축해놓은 예금을 남편통장으로 옮기는경우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6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을
제통장으로 이체하며 생활비로 사용하고
제 명의로 정기예금으로 저축해놓았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소액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부 만기가 되어서 그돈을 (3~4천정도)
남편명의의 비과세 통장(증권회사 통장)
으로 예치시켜고 일부는 " etf투자"를 하려하는데 이런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