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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11.08

남편의 돈을 제가 관리하며 예금이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남편명의 아파트 임대로 보증금2억을 받아 예금가입을 하는데 개인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또 세금이 나온다고해서 남편1억, 아내1억 나누어 가입했습니다. 5%이자라 각500만원씩 이자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전부 남편계좌로 보냈고 원금1억씩은 다시 예금으로 넣어 내년에 만기해두었는데요. 유투브를 보니 피보험자인 전업주부의 금융소득이 380만원 넘으면 피보험자격박탈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남편이 준돈으로 주식을 하거나 해서 재산을 불려 이익이 났다면 그것에 대한 증여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해서 세금폭탄에 피보험자격박탈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입니다.

남편명의로 2억을 예금가입하는게 차라리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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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는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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