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살고있고
무주택자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청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는곳이 어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라는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이라는게 지정되면
청약접수시 조건이나 당첨시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내의 청약을 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이 바뀝니다.
1.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바뀝니다. 9억원 이하는 50프로 9억원 초과는 30프로 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3. 청약 조건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청약 후 자금 조달 할 때 빡세지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