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푸드트럭, 붕어빵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푸드트럭, 붕어빵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 푸드트럭, 붕어빵 판매자는 음식물 등을 판매시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하나하나 추적해서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사업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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