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