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발설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과정에서 알게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발설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유튜브 제보, 법률카페에 알리면서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떨어트려 앞으로의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하료고 합니다.
법적 제재는 어떤걸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관련 형사 처벌 까지 할 수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 또는 변호사가 소속 되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민원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