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뢰인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 이를 개시 내지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상담내용에 관하여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