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이의신청제출하기 전에 결정불송치기록이 경찰에 반환됐습니다.(경찰종결20일만에)
이의신청사건이 다시 그 검사에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당연히 인용안되는거 실무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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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기록반환을 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록을 반환항 해당 검사에게 다시 배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검사가 다시 사건을 확인해서 이의신청이 받아질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애초에 통계적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