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이의신청제출하기 전에 결정불송치기록이 경찰에 반환됐습니다.(경찰종결20일만에)
이의신청사건이 다시 그 검사에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당연히 인용안되는거 실무적으로 맞나요
법률
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
이의신청제출하기 전에 결정불송치기록이 경찰에 반환됐습니다.(경찰종결20일만에)
이의신청사건이 다시 그 검사에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당연히 인용안되는거 실무적으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