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이의제기로 송치핬는데
검사가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 안하고,
바로 판단이 되어서 기소나 약식명령 혹은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사건을 검찰에서 검토 후 그 수사자료 만으로 바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검찰에서 바로 유죄로 인정해 기소하거나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 후에 이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