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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박벌165
후덕한호박벌16523.03.28

친척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제 어머니의 남동생인 삼촌께서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증여일은 22년 4월)

작년에 받았는데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보니 증여세 신고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신고를 하면 제가 납부 해야할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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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으로 본세는 4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 무신고가산세가 본세의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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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삼촌께서 주셨으면 4촌 내 증여서 1000만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인 4000만원에 대해 4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약 10% 하면 52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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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촌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

    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

    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22년 7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부정으로 무신고한 경우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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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시노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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