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시노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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