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제 어머니의 남동생인 삼촌께서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증여일은 22년 4월)
작년에 받았는데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보니 증여세 신고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신고를 하면 제가 납부 해야할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으로 본세는 4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 무신고가산세가 본세의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삼촌께서 주셨으면 4촌 내 증여서 1000만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인 4000만원에 대해 4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약 10% 하면 52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촌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
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
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22년 7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부정으로 무신고한 경우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시노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