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남동생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차입/대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남동생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입금해야
합니다.
누나가 남동생의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이에 대하여
남동생이 누나에게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향후 남동생은 누나에게 그
차입금을 변제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남동생이 주택을 양도하고 양 도대금으로 누나에게 차입금을 지급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형에게 자금을 보내는 것이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를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달리 남동생의 금융회사 채무를 누나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채무면제애익으로 보아 남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남동생의
주택 매각대금을 누나 및 매형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누나와 매형
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서류 정리를 잘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남동생이 누나 및 매형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누나에게
대략 873만원, 매형에게도 대략 873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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