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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느시269
스마트한느시26924.01.04

누나에게 2억이체시 증여세 얼마인가요

집담보대출이 캐피탈이어서 이자부담으로 힘든와중

대출금 1억가량 누나가 갚아주면

집매매금액을 누나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누나 또는 매형에게 2억 계좌이체시 증여세는 어느정도예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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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나 또는 매형이 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2,8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서 빌리시고 추후에 2억을 줄 때 1억은 상환, 나머지 1억은 증여로 지급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9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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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누나 매형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각각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각각 1억씩 증여하시는 것이 10%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덜나오게 됩니다.

    각각 1억씩 하게 되면 900만원씩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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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남동생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의 차입/대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남동생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입금해야

    합니다.

    누나가 남동생의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이에 대하여

    남동생이 누나에게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향후 남동생은 누나에게 그

    차입금을 변제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남동생이 주택을 양도하고 양 도대금으로 누나에게 차입금을 지급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형에게 자금을 보내는 것이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를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달리 남동생의 금융회사 채무를 누나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채무면제애익으로 보아 남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남동생의

    주택 매각대금을 누나 및 매형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누나와 매형

    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서류 정리를 잘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남동생이 누나 및 매형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누나에게

    대략 873만원, 매형에게도 대략 873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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