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형제간의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누나가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피해금과 합의금을 2억9천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나는 그돈을 가족에게 빌린 빚과 지인 빚 그리고 대출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누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국세청 조사나 뭐 세금 문제 등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돈을 갚고 5160만원정도 저에게 이체 해주기로 했는데 그중 310만원은 제가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것입니다

저는 그돈으로 2000만원정도 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럼 꼭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으로 받은 사정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자분에게 증여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대상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손해를 입어 받는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되는바, 사기로 인하여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가족간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누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후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