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대출이 캐피탈이어서 이자부담으로 힘든와중
대출금 1억가량 누나가 갚아주면
집매매금액을 누나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누나 또는 매형에게 2억~3억가량 계좌이체시 증여세는 어느정도예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출금해서 건네주는게 증여세가 적게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금하는 것이나 바로이체하는 것이나 증여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누나 매형 각각 절반씩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2억을 각각 1억씩 증여시 각자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나 또는 매형이 본인으로부터 총 3억을 증여받을 경우의 증야세는 4,800만원이며 계좌이체와 현금출금은 차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