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 이외에는 어떤방법으로 다룰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권위에서는 가능한지와 그외 어떤 기괸에 상담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리판사나 겪어본 경우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일삼는 판사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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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3심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외에는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인권위에서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를 다투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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