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따라서,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생산 등에 제공된 설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공하신 첫 번째 내용은 틀린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