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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분진작업을 하지 않지만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 인근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거나 업무상 그러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폐질환이 생긴 경우에도 산재법상 진폐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폐법에 의한 분진작업이 아니고 인근에서 근무 중 분진에 노출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폐법이 아닌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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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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