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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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 다쳤으면 당연히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개인적인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개인활동 중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중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