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실제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피의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피고소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해당 협박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없고, 단순히 욕설등만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만 성립가능하여 이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상세한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