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머그컵(사기재질)으로 때릴려고 한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건축업체에 집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작업해 놓은게 맘에 안드는 게 있어서 인부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분이 커피를 먹고 있던 머그컵(사기재질)으로 저를 때릴려고 하면서
거친 말을 쏟아 내더군요..
이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은 일이 많아서 나중에 해결할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실제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피의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피고소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해당 협박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없고, 단순히 욕설등만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만 성립가능하여 이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상세한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