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소음으로 인한 말싸움 도중 상대 집문 열려져있는 곳 앞에서 그 사람이 욕하길래
그 사람이 연 문앞에서 계속 이야기 무시하고 욕하길래
저는 음량 줄여주신다고 약속 해주시면 갈게요라고 했고
문 함부로 못닫게 막아섰지만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해놓고 문 쾅하고 닫고 너나 알아서 하라길래
문 잠기기전 열어서 다시 소음소리 줄여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저 건들면서 죽여버린다고 계속했어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시 제 주거침입죄도 인정될까요
그사람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신발장도 안들어갔습니다
문만 막아섰습니다. 저는 존댓말만 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대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서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다면 주거침입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