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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려깊은치와와177
사려깊은치와와177

아파트에서 소음으로 인한 말싸움 도중 상대 집문 열려져있는 곳 앞에서 그 사람이 욕하길래

그 사람이 연 문앞에서 계속 이야기 무시하고 욕하길래

저는 음량 줄여주신다고 약속 해주시면 갈게요라고 했고

문 함부로 못닫게 막아섰지만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해놓고 문 쾅하고 닫고 너나 알아서 하라길래

문 잠기기전 열어서 다시 소음소리 줄여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저 건들면서 죽여버린다고 계속했어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시 제 주거침입죄도 인정될까요

그사람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신발장도 안들어갔습니다

문만 막아섰습니다. 저는 존댓말만 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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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대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서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다면 주거침입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