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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메추리224
비장한메추리22423.08.23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감 근무를 하면서 머신을 청소하는데 중간에 고객님이 들어와 머신청소버튼을 길게 눌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씨씨티비로 본 사장님이 폭언을 하며 당일해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머신청소버튼을 길게 누르면 안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사장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신이 못 쓸 정도로 고장난게 아닙니다. 그 기계를 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커피 판매 하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마감 청소를 제가 매일 못했기 때문에 머신이 잘못 되가고 있는거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씨씨티비로 제가 못한 모습을 찍어서 캡쳐해서 보내주겠다며 수리비 청구하겠다 합니다. 저는 제 무지로 인해서 잠깐의 실수한 부분은 죄송하다 했지만 기계 고장난 원인은 제가 아니다. 했지만 대화자체가 안되었습니다.

남자였으면 팼다/나이먹고창피하지도않냐/ 손님들 두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해 스트레스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정신과 가볼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해도 저는 인정하지 않고 배상 하기도 싫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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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하여 사장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가능성은 낮아 보여, 질문자님은 소장이 오면 이를 확인하여 입증부족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