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소음 관련 문의(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지역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지역이라 건너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오거나 근처 사업 연수원 피로연장에서
떠드는 소음 등이 많이 유발되서 새벽마다 소음 때문에 괴로운 날이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 뿐이고 솔직히 단속도 경범죄 처벌법 정도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시청에 문의를 하니 생활소음으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생활소음은 지자체에서 단속할 권한과 법률이 없는 것인가요?
소음이 유발 될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고 이런 비효율적 행동 보다는 근본적으로 소음이 예방 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마땅히 처리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