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거창한두견이102
거창한두견이10221.04.03

층간소음때문에 잠을잘수 없습니다.

새벽시간만되면(12시에서 1시즈음) 쿵쾅거리는데 얘기를해도 개선이 되지않습니다. 이문제로 소송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실제로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어디서 보기로는 그냥 딱히 처벌은 어렵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해당 층간소음행위를 바로 범죄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처벌 등이 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고, 소음의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