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대출 사기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가 되어 11개월째 수사중 & 금융거래정지중 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연체로 인해 개인 회생도 진행 중이구요.

이런 상황에

큰 금액을 빌려준 지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 작성은 안해서 금액을 정리해서 알려주면 내용을 작성해서 공증 받아서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금액은 알려주지 않고 제 변호사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변호사 입회하에 일반 계좌 및 주식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확인 집 보증금이 적혀있는 부동산계약서 사건기록을 봐야겠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형사사건 진행 변호사를? 회생 진행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기보다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 이유로 거부하면 될 것이나 그로 인해 차용관계가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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