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3년전에 지인에게 돈을 대여해줬습니다.
친한사이여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2년안에 갚으라고 전달하였고 분할로 갚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가 한번에 갚는게 좋다하니 그러겠다고했습니다.
(카톡내용도 있고 법원에서 채무자가 낸 참고자료에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연말에 돈을 갚으라했고 왜 갚아야되냐며 갚지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대여금이라 주장한 돈은 투자금의
성격으로 보인다라는 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대여금은 채무자의 사업이 시작되기 1달 전에 빌려주었고 (이체확인서) 저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채무불이행으로 범죄인지가 되었고 조사진행중입니다)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사업비용을 줄이기위해 타회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타회사한테는 공동대표라고 거짓말을 했음)
동업계약서에는 투자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계약서대로 이행된적이 한번도 없는 형식적인 계약서였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투자금이었다는 것이고 제가 갚으라고 했을때 갚겠다고 한 이유가 투자금인데도 돈을 달라고하는 저를 어느모습까지 보여줄지 보려고 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자료에 직접 작성함)
그리고 채무자는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도 자료로 재출했는데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패소는 하였지만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저에게 갚겠다고하고 안갚은 것이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이되는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변호사룰 통해 진행하는게 나은지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기망의 적극적인 고의가 있는지 충분한 증거 유무를 미리 확인을 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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