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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4.11

과외업 간이사업자 입니다. 위촉계약에 관련 문의드립ㄴ다

안녕하세요!!

과외업 간이사업자이자 회사소속으로 위촉계약직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수업료에 대한 월급은 따로 처리 안해도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로 소득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형 수업료는 2대보험과 소득세를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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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아마도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강의 용역 등을 제공하고 개인

    사업자로부터 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강사료 지급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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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촉직이란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였다는 말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님의 급여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처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것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증빙서류를 발행해주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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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계약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 또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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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로 소득이 잡히려면 사업자가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부분은 부가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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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수업료를 월급형태로 받으시면서 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계시다면 다른근로자들처럼 회사에서 국세청에 급여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소득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자 여부와 별도로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급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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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소득신고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촉계약직으로 회사에서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처리할 것은 없으며, 다음년도 5월에 간이과세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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