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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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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과외업 간이사업자 입니다. 위촉계약에 관련 문의드립ㄴ다

안녕하세요!!

과외업 간이사업자이자 회사소속으로 위촉계약직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수업료에 대한 월급은 따로 처리 안해도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로 소득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형 수업료는 2대보험과 소득세를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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