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아마도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강의 용역 등을 제공하고 개인
사업자로부터 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강사료 지급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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