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외업 간이사업자이자 회사소속으로 위촉계약직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수업료에 대한 월급은 따로 처리 안해도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로 소득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형 수업료는 2대보험과 소득세를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