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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텐렉105
유망한텐렉10523.01.29

군복무중인 아들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요즘은 군인들도 급여가 꽤많아서 병장은 백만원 가까이 되는것 같은데요~

년간 100만원이 초과되니까 제외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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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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