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복무중인 아들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요즘은 군인들도 급여가 꽤많아서 병장은 백만원 가까이 되는것 같은데요~
년간 100만원이 초과되니까 제외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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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