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다니다 휴학을 하고두 아들이 지금 군복무중입니다.1997년생과 1999년생입니다.만20세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둘다 해당이 안되나요?그리고 작년에 받은 연봉이라고해야되나 암튼 500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이러면 인적공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군인신분인 자녀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만 20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모두 만 20세를 넘으므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이.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 인적공제 나이요건은 만 20세이하[2000.01.01.이후 출생]입니다.
단,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역의무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급여이므로 해당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서 만 20세 이하이실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 100만원(종합,양도,퇴직)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불충족되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