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군복무중인 두아들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이 될까요?

대학교다니다 휴학을 하고두 아들이 지금 군복무중입니다.1997년생과 1999년생입니다.만20세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둘다 해당이 안되나요?그리고 작년에 받은 연봉이라고해야되나 암튼 500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이러면 인적공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군인신분인 자녀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만 20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모두 만 20세를 넘으므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이.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 인적공제 나이요건은 만 20세이하[2000.01.01.이후 출생]입니다.

      단,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역의무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급여이므로 해당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서 만 20세 이하이실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 100만원(종합,양도,퇴직)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불충족되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